재송신 협상 시한 일주일...이르면 3일 방송 재개

일반입력 :2011/12/02 20:20    수정: 2011/12/03 14:08

정현정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협상 말미로 일주일의 시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협상 재개 시점부터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송출도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 오후 케이블TV에서 지상파 HD방송 시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3사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당초 방통위는 의견청취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우선 일주일 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설정하고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일주일의 협상 기간 동안 지상파는 케이블에 청구할 수 있는 간접강제금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케이블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 창구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해야 한다.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수신료 기반의 KBS, 공영적 성격의 MBC, 민영방송인 SBS는 성격상 동일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3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협상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협상 조기 타결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경과를 일일 보고해야 한다. 협상 주체는 양측 대표자로 원활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상임위원들은 양측에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 중단에 대한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또,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도 즉시 중단토록 했다.

만약 협상 시한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송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18조 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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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때문에 전국 770만에 이르는 케이블 시청자는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상파와 케이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