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진행중인 특허소송에서 질 경우, 매출 타격이 약 3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모토로라모빌리티와 특허소송에서 재판부에 이 소송에서 지면 최고 20억유로(약 3조1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같은 주장은 재판부가 모토로라와 특허 소송에서 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일 내 판매가 중단될 경우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되는지 추정해 보라고 묻자 나온 것이다. 독일 재판부는 모토로라가 승소할 경우 내야 할 담보금을 정하기 위해 애플에 이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토로라모빌리티는 지난 4월 애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인 '모바일미'가 자사 특허를 위반했다며 독일 만하임 법원에 판매중지 소송을 냈다가 아이클라우드 발표 이후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 호주법원 삼성-애플 소송 판결 일정 앞당긴다2011.11.21
- EU, 삼성電 반독점 조사…애플 소송전 새국면2011.11.21
- 스페인 중소기업, 애플과 디자인 소송서 승리2011.11.21
- 이재용 삼성 “애플과 부품 협상…소송은 소송”2011.11.21
독일 법원은 이날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보편적인 기술은 아닌 것 같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모토로라 모빌리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애플은 해당 기술이 특허를 신쳥했을 때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년 2월3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