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심야시간 접속이 차단된다. 오는 20일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패치를 미리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토론장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미리 공지한 상태다. 이용자들은 해당 글 아래 “앞으로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하기 딱 좋은 법(아이디 dow***)”, “프로게이머의 꿈을 가진 아이의 꿈을 짓밟다니(det***)” 등의 의견을 등록했다. 한 이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블쟈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아이디 kei***)”라는 조롱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블리즈컨(BlizzCon) 현장에서 블리자드 임원이 밝힌 뒤 후폭풍이 일었던 ‘한국 이용자 스타크래프트 심야 서버 접속 전면 차단’ 방침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PC패키지물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유예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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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도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지대’에 놓인 것은 아니다.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논란이 되는 스타크래프트를 제외시켜준다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기와 게임물별로 적용례를 들었지만 모법에는 기기로 적용 범주를 분류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의 법해석에 달렸다”고 말했다. PC패키지게임물은 기기가 아닌 장르로 구분되기 때문에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적용 유무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셧다운제는 오는 20일 실시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