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이용자 미환급액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KAIT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해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각 이동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통신 미환급액 조회 사이트(www.ktoa-refund.or.kr, www.wiseuser.go.kr)) 등에서 미환급액을 조회 가능하다.
KAIT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문과 지하철, 라디오 등에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 환급대상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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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통신 미환급액은 124억원에 이른다.
KAIT 관계자는 “미환급액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도록 이용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