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급금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와 사업자(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통위는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지난 8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이동통신사 약 143억원, 유선통신사 약 38억원에 이른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천701억원(이통 3사 498억원, 유선4사 1천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천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천165억원)이 환급됐다.
이중 과·오납 요금은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SK텔레콤)은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 LG텔레콤)은 14억원이다.
■'이중납부' 주요 원인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며,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
할부보증보험료는 단말기 할부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이통사가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을 체결해 보증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로서 가입자와 공동 부담한 것이다. 보증금은 10회선 초과 개인 가입자, 외국인 등이 가입시 납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에서 요금을 납부해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무선 통신사는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입금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나 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KT는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시,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전월분)을 제외하고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해 청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 다양화로 환불 촉진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선통신사는 홈페이지 내에서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해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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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 추가 등으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