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통신요금 120억 '찾아가세요'

일반입력 :2009/09/29 09:14    수정: 2009/09/29 10:38

김효정 기자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 해지에 따른 과오납 미환급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의 미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미환급 과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3억6천565만원, 8월말 기준으로 유선통신 3사는 37억1천752만원 등 총 120여억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 당시 300억 규모의 과오납 요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해지자 과오납 요금을 환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83억원의 환급금이 남아있는 상태며, 2008년 이후 미환급금이 각 통신사별로 정체되어 있다.

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미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해지 후 과오납한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 해지 시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신요금 과오납 미환급금을 즉시 환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자들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나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http://www.ktoa-refund.kr)'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