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오늘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통신이용자는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서야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조회사이트(www.credit.or.kr)를 통해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연체정보를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1만원 이상의 방송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연체정보로 관리된다.
이 통합조회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조기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