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통신요금, 돌려 받으세요

일반입력 :2009/03/05 17:40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업체들의 잘못된 요금 산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은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가 직접 과오납 요금 환급에 나섰다.

사례1 :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SK텔레콤을 사용하다가 지난 2007년 8월에 유선으로 해지 신청한 이후, 다른 이통사로 서비스를 바꿨다. 그런데 2009년 1월, 통장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SK텔레콤 휴대전화 요금이 15개월간 매달 1만6,000원씩 총 24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에 확인해보니, 2007년 8월 유선으로 해지 신청한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24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2009년 1월 18일 '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 접수)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이 SK텔레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SK텔레콤은 소비자가 해지를 했다고 하지만 해지서류나 해지 정산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SK텔레콤 약관 중 ‘요금이의신청’ 조항에 의거하여 6개월의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사례2 :

김모씨는 사용하던 KTF 휴대전화를 2003년 12월 9일 정지 신청했다. 정지신청 후 180일 이상이 경과되어 2004년 6월 7일 자동 정지 복구 처리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정지신청이 해지신청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KTF 휴대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지 자동 복구 후부터 지난 72개월(6년)동안 자동이체 통장에서 이용하지 않은 요금 84만원이 빠져나갔다.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고 납부된 요금 84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2009년 2월 19일 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 접수)

이 사례 역시, 소비자시민모임이 KTF에 민원을 제기했다. KTF는 자사 이용약관 ‘요금 관련 이의신청’ 조항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통장에서 6년간 출금된 것은 소비자과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반발하자 KTF는 72개월의 요금 중 50%만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자사의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과오납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의 요금만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이동통신사, 유선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케이블TV업체(인터넷결합상품 해당), 위성통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는 해지신청을 했는데 해지되지 않은 채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매달 자동이체 납부되었다면 통신업체는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신업체는 기 납입된 요금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간의 요금만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통신업체는 해지나 환급과 전혀 상관없는 ‘요금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약관 조항을 6개월 요금만 환급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소비자가 해지절차를 잘 몰라 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계속 납부하였다면 해지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일부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며, "그러나 통신업체는 소비자가 자동이체되는 통장의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 과실을 들어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해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소비자의 과오납 요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모아 통신업체의 부당이득 환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신(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해지와 과오납 요금 환급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상담 접수는 소비자시민모임( ☏ 739-5441 / 738-2555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