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정보조회 시스템에 직접접속(www.kait-tvrefund.kr)하거나 가입자별로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하면 미환급액 발생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유료방송사 시스템과 연계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사업자 확인을 거쳐 최대 7일이내 요청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미수령, 이용요금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방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그 동안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이용요금 고지서와 자막방송 등을 통해 환급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유료방송사 방문해야 하는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고 환급액이 소액이어서 환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기사
- 통신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표시된다2011.09.01
- “비번 바꾸세요”...방통위 집중 캠페인2011.09.01
-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어떻게?2011.09.01
- 방통위-경북도,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지원2011.09.01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으로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미환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유료방송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홈페이지 이용이나 환급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577-42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