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법 위반?…“개인정보 수집, 최소 수준”

일반입력 :2011/10/28 13:57    수정: 2011/10/28 15:00

정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과 관련해 카카오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며 “(카카오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주소, 이름 등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다”며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한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향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 후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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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취급방법 변경고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이용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