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차량 폭파’...무한도전 또 징계 위기

일반입력 :2011/10/27 10:01    수정: 2011/10/27 10:27

정현정 기자

MBC 무한도전이 또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는 지난달 ‘스피드 특집’ 편에 등장한 차량 폭파 장면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MBC 무한도전을 내달 3일 열리는 차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제재 여부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무한도전 김태호 PD 등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논의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무한도전은 지난달 7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3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되면서 방통심의위는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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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오락특위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맥락상 반드시 필요치 않은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면서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지난달 29일에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장시간 노출해 방송언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