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정재형 막말?…무한도전 '경고' 확정

일반입력 :2011/09/29 23:56    수정: 2011/09/30 13:50

정현정 기자

MBC ‘무한도전’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서 ‘무한도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 품위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고'조치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법률 자문 결과 제51조 방송언어, 제27조 품위유지, 제36조 폭력묘사, 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심의위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며 특히,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하하가 다른 출연자들에게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 이거 놓으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등,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촬영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카메라 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x6’라는 자막을 내보낸 점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베스트포즈 대갈리니’ 등의 자막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상 미션에서 패한 출연자들에게 벌칙을 주는 과정을 ‘쫘악’, ‘휘청’, ‘날아치기’, ‘끄아’, ‘착 감기는구나’ 등의 자막과 함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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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총 3번째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9번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한 해 평균 3회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기준에 의문을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심의 방침이 알려진 이후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유게시판을 통해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