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MBC ‘무한도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9회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무한도전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29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시스템상 소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제재 결정임을 감안하면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총 3번째 법정재제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한 해 평균 3회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리얼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 상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무한도전의 심의사례를 살펴봤을 때 제재 사유인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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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무한도전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재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가 등장하지만 이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라는 것은 특히 시대와 현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