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 품위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의견으로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멤버 하하가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과 게스트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함께 등장한 ‘다이X6’이라는 자막 등이다.
이 외에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도 방송 품위를 저해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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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무한도전의 저속한 표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유사한 내용을 반복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한도전 제작진은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웃음을 주고 바른 언어생활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