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과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인용 "방통심의위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박경신 위원이 문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박경신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달 23일 41차 회의에서는 미니홈피, 카페, 일반사이트 및 해외 한글제공 사이트에서 성기노출 이미지 및 영상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의 불법정보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정요구’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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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경신 위원은 “일반 서점 등에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나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성교육 서적이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서술이나 표현 없이 남녀의 성기 및 음모가 노출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글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성매매 알선을 알리는 글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미 임용과정에서 병역기피 의혹 및 한국국적 포기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박경신 위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