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에 대해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성기 사진은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박경신 위원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외 개최 전 해당 정보가 삭제됐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왔던 흑색화약 제조와 관련된 정보는 법률에서 화약류로 규정하고 있는 ‘흑색화약’의 명칭을 그대로 노출한 점이 관계법 해석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귀국한 후 위원장이 확인해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의결보류’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박 위원이 취임 이후 보여준 일련의 부적절한 언행을 경고하는 성명서를 심의위 차원에서 채택했다.
박경신 위원은 지난달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블로그 ‘검열자 일기’라는 메뉴에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음란한 정보로 결정해 시정을 요구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여과없이 게재해 논란이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반해 심의위원 해촉사유에도 해당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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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성명서에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통심의위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해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