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정보 심의에 배치한 모니터링 요원이 방송 요원의 43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통신정보는 1만1천685건으로 방송정보 심의 334건 보다 35배나 많았지만 모니터링 인원수는 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니터링 요원 한 명 당 연간 심의건수는 평균적으로 통신정보는 379건인데 반해 방송정보는 0.79건에 불과했다.
방송심의 인력이 통신심의 인력보다 437배의 격차가 나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전혀 인터넷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식 심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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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의 경우 즉각적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방송의 경우 1건이라 하더라도 방송시간 내내 모니터를 해야하는 특성은 있으나 탐색시간과 통신정보의 양이 무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송정보 심의요원 대비 통신정보 심의 요원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설명이다.
이용경 의원은 “ 불법식의약품, 마약, 자살사이트 등의 심의에 현재 14명에 불과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의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통신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437배에 달하는 방송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비율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