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통심의위=공안심의위?”

일반입력 :2011/09/08 16:01    수정: 2011/09/08 16:10

정현정 기자

인터넷 게시물 심의 위헌 논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박경신 심의위원 블로그 성기사진 게재, 현아 ‘버블팝’ 선정성 권고 조치...

지난 5월 출범한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 이후 4개월 남짓한 동안 굵직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만 위원장은 아예 논란을 안고 취임했다. 공안검사 출신 이력 때문이다. ‘공안심의위가 발족했다’는 비아냥도 끊이지 않았다.

“공안검사 출신 이력 때문에 보수적일 거라는 편견이 많아요. 하지만 종전과 비교해 규제를 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꽁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부 공무원인 검사 재직 이력을 마치 죄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만 위원장의 말이다. 박 위원장은 8일 2기 방통심의위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공안심의 논란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사건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유해정보로 판정해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상반기 29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수가 2만6천589건입니다. 그 중 대부분이 음란, 도박, 화약류, 불법 밀수 의약품 판매글이예요. 게시자에게 동의를 구하기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없는 게 99% 이상인거죠. 이런 안건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결정됩니다. 트위터 계정 건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게시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난달에는 현 방통심의위원인 박경신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심의 과정에서 음란정보로 결정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여과 없이 게재하면서 한바탕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박경신 위원 사건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박 위원이 올린 사진은 심의의 증거자료였습니다. 심의에 관여하는 사람이 증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닙니까. 재판에 참여한 판사가 자기는 소수의견을 내겠다며 소송 자료를 공개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시 박 위원에 대한 대응방침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끝에 여당 측 6명만이 경고성 성명서 작성에 응했다. 지난 1기 방통심의위에서도 논란이 되는 심의가 있을 때 마다 여야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6:3 위원회’ 비난도 받았다.

박 위원장도 현재 심위위원 위촉 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돼있는 구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현재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구조 하에서 노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임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장처럼 대통령이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기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현재로썬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 중립과 위상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가 숙제입니다.”

그의 말처럼 방통심의위에 위상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민간기구 성격의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지난 2008년 당시 ‘언론소비자 주권캠페인’ 회원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권고하면서 불거진 인터넷 심의 위헌 논란이 대표적이다.

“법에는 민간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기구다보니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도 독립되지 않아서 방통위 산하기구와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을 앞으로 방통심의위 성격에 대해 방송·통신·신문이 융합하는 추세에 맞춰 전체 언론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조직개편이 끝나면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새로 검토하고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방통심의위 위상을 새로 정립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가장 코 앞에 닥친 문제는 종합편성채널에 심의다. 올 연말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란 의혹의 시선이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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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현재 외부 교수진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 경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도 준비 중이다. 현재의 방송심의실 안에 종편 전담팀이 하나 늘어나게 된다.

“종편채널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에 유선방송 육성차원에서 종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고해야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하나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다른 매체에 어떻게 차등 적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두 기준을 절충하거나 지상파와 동일 시간대에는 지상파 수준으로 그 외 시간대는 유료방송 수준으로 심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