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음란의 바다?'…"이럴 수가"

일반입력 :2011/02/20 14:12    수정: 2011/02/21 08:49

정현정 기자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서고 올해는 그 수가 2천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방지책이 없어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정부가 물가대책에 일환으로 청소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고 올해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가 확대돼 청소년층에도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 닥치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유해정보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해정보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확산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섹스(sex)·누드(nude)·포르노(porno)·페니스(penis)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만 572개에 달했고 이중 70% 이상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다.

주요 유해정보 사례로는 웹캠을 통해 실시간 성행위 장면을 제공하거나 성기·음모노출 이미지를 제공하는 앱과 성행위 체위 관련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다수 드러났다. 또, 화보 형태로 여성이 속옷·수영복 착용한 상태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 등 음향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존재했다.

그 외에, 진동을 이용한 성기구 등 신체 일부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나 손가락 측정을 통해 남성의 성기 크기를 측정하는 앱 등이 발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 결과가 발표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자체 음란물 정화 노력을 한 덕분에 안드로이드마켓에 비해 상대적인 심각도는 덜 했지만 한국과 다른 등급 체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정성·폭력성 등 애플의 등급기준 항목에 따라 개발자가 연령등급을 설정하고 애플이 해당 등급의 확인을 통해 총 4+·9+·12+·17+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한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형식으로 알려주는 등 성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2+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해당 연령등급 설정기준이 우리나라 이용문화 환경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성인만화 정보나 성행위 체위 관련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이 다수 발견됐고, 유흥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위치나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앱도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판별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국내 ISP 망 사업자를 통해 URL 차단 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사업자와 협력해 국내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도 협조적인 편이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외사업자인 탓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통신사 등을 통한 콘텐츠 통제 권한도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웹 페이지 차단에 비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차단 기술의 문제와 인력과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까닭에 실태조사 시 지적된 애플리케이션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유통되고 있거나 유사한 앱이 새로이 개발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 유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올해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WA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면 여러 나라의 앱 공유가 손쉬워지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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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보급되면 현재까지 이뤄졌던 청소년 음란물 보호 장치를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다. 휴대가 간편해 PC에 비해 통제가 어려운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가장 빠른 유해정보 채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박종훈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은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통사·제조사·수입업자들이 스마트폰 출시 시점부터 불법·음란 앱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본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사업자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