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P2P를 통한 음란콘텐츠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3월 진행한 ‘웹하드 제고 음란·선정성 정보 유통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웹하드에서 자료실이나 성인메뉴 등을 통해 음란·선정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청소년들도 쉽게 음란성 정보를 접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4월에 진행한 ‘P2P를 통한 음란·선정성 정보유형 유통현황 조사결과’에서도 음란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통 현황이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의 음란 콘텐츠 관련 시정 명령은 2008년 336건, 지난해 1천619 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5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음란 콘텐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현재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과정을 통해 음란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란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60% 이상 일반인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해 파일 삭제, 메뉴 삭제, 이용 해지 등의 처분으로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에 지속적인 제보가 이뤄진 모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신고 당시에는 클럽 게시판 상에 음란 정보가 존재했지만, 단속 이전에 게시판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판이 삭제 되더라도 음란콘텐츠 파일은 그대로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 이후 게시판을 복구해 음란콘텐츠 유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방통심의위 측도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를 이유로 음란콘텐츠 유통 근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웹하드 및 P2P 업체에서 이를 일부 방임하고 있는 것도 음란물 근절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음란콘텐츠가 가장 많은 파일 유통이 이뤄지는 콘텐츠로, 이를 적극 단속할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성 관련 사건 사고를 볼 때, 음란콘텐츠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포되는 것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며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서비스의 본인 확인제 강화와 주기적인 본인 사용 재확인 서비스를 실시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청소년들의 음란콘텐츠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란물 유통이 확인됐을 경우 해당 게시판의 삭제뿐만 아니라 관련 파일의 일괄 삭제를 통해 유통 기반 복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음란 콘텐츠 다량 업로드 사용자의 경우 웹하드 전체 서비스에 가입을 불허하는 형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