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피해 고객 2만3천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의 1심을 마친 결과,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해 총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8천700명에게 각 20만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200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내가 사업자라면?2011.10.04
- 국민 1인당 2번 이상 개인정보 피해2011.10.04
-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예산이 고작…2011.10.04
- SK브로드, 분기 흑자 행진 '고고씽'2011.10.04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