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거론된지 8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보호 기준 강화와 법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보호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정보주체 피해구제도 더욱 강력해져 기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요구됐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을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모든 기관으로 확대 적용돼 350만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영세사업자 등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된 300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모가 작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국의 늑장대응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법 시행 하루 전에야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시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모호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면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걸까?
쉽게 자신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해보자. 사업자에게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규제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의 체결·이행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수집 목적 외에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이용에 대해 고지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에게 더 큰 시련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규정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긴다면 크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가볍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정보 부족으로 당분간 혼란 예상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적다는 것이다. 자신이 법 규제 대상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경㊱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김 씨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자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수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당장 시행부터해 많은 사업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 같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홍보나 안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씨 이 외에도 주변에 많은 동료 사업자들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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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안내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350만 사업자들에게 이를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본 개념 이해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 날까지도 엄청난 문의전화를 받았지만, 전문 보안업체 조차도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법이 시행된 만큼 제대로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