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개인정보보호법, 영세사업자 한숨

일반입력 :2011/09/26 08:44    수정: 2011/09/26 11:02

김희연 기자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8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더욱 강력해진 규제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고,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업계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정구조가 열악한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 제공 등의 관행 변화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용부담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법은 시행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갖춰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규정이 더욱 강력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연이은 보안사고로 인해 시행을 앞두고 의무화 조항을 강화했다.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자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상태다. 공공 및 민간의 350만개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영세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하㉝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했다. 박 씨는 “일단 무엇부터 어떻게 적용하고 대처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다”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큰 비용부담을 안고 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위 법령 조정·클라우드 시스템...지원 대책 마련 중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보호법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최소비용으로 법 준수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인력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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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KISA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체계구축 지원사업 ▲전문가 양성위한 ‘스킬업 교육’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수영 인포섹 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 법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법에 대한 행정조치가 발생해야 업계에서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