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CEO, 안드로이드 소송전 첫대면

일반입력 :2011/09/20 10:09    수정: 2011/09/20 10:12

안드로이드 특허 침해 소송으로 법정싸움을 벌여온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래리 페이지 오라클 CEO와 래리 엘리슨 구글 CEO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치안판사 명령에 따라 그 앞에 나섰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양사 분쟁은 지난해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측 주장으로 불거졌다. 지난 6월 중순께 오라클이 안드로이드가 침해한 자바 특허로 손실을 입었다며 26억달러 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자, 구글이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사건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섭 담당 판사는 이달초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협상 책임을 맡을 양사 '최고 임원'을 불러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치안판사가 양사 분쟁을 중재해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로열티) 협상에 합의토록 이끌기 위함이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IT업계 '공룡'으로 커온 두 회사 CEO가 치안판사 앞에 나선 배경이다.

이전까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써왔다. 그런데 양사가 특허 사용료를 합의할 경우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쓸 수 없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구글이 혼자 감당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 경우 안드로이드 점유율과 생태계 확대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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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그룹의 한 분석가는 구글이 오라클 측에 내줘야 할 특허 라이선스료가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최고 15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그 결과 단말 시장에서 해당 운영체제(OS) 점유율 확산세가 꺾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노무라시큐리티의 분석가 리차드 윈저는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1달러 미만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양사의 진정한 '최고'임원들이 협상에 나서면서 협상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당초 이들 '2명의 래리'가 만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달초 공개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오라클은 엘리슨 CEO 대신 사프라 카츠 사장을, 구글은 페이지 CEO 대신 앤디 루빈 선임부사장을 각각 내보낼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