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라클과 진행중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15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작권 중 일부는 보호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알섭 판사는 “특정 이름과 숙어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API 상에 사용된 다양한 이름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https://image.zdnet.co.kr/2011/07/10/Ukfvgub7LksIwr7gGaR9.jpg)
외신들은 법원의 판결을 구글의 첫번째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새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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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지난 해 10월 구글 스마트폰 운용체계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언어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1천만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자바는 오라클에 인수된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라클은 썬 인수로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오라클은 구글과 별도로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15~20달러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