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페이지를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와 자바를 둘러싼 소송전을 치르는 가운데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특구를 법원에 냈다.
씨넷은 오라클이 14일(현지시간) 도나 류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에게 구글의 공동설립자CEO를 심문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FOSS특허 블로그 사이트를 인용, 오라클이 지난 2005년 안드로이드사를 인수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래리 페이지의 심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라클은 판사에게 보낸 문건에서 “페이지씨는 구글 CEO로서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라클이 현재 특허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출시하게 만들었습니다”고 썼다.
또 “페이지씨는 안드로이드와 자바 라이선스에 연관된 썬과 구글사이에서 발생한 협상에도 참여했으며, 구글이 심문을 요구해 온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와도 지속적으로 교신해 왔다고도 적고 있다. 이어 “페이지씨의 증언은 구글에 대한 특허침해 가치와 함께 소송 건과 관련된 다른 수많은 다른 핵심과도 연관될 것 같다고 믿고 있다”고 심문 요청이유를 밝혔다.
오라클은 지난 해 8월 검색제왕 구글이 자바와 관련된 수많은 저작권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오라클은 자바특허를 가지고 있는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지난 해 인수했다.
오라클은 소장에서 자바가 안드로이드와 경합하는 모바일 운영체제(OS)이며, 자바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댈빅 버추얼머신과 구글 플랫폼이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구글은 댈빅이 자바특허와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오라클의 소송에 대한 답신에서 “비록 안드로이드플랫폼용 SW애플리케이션이 자바프로그래밍언어로 쓰여졌지만 댈빅 바이트코드는 자바코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댈빅VM은 자바 VM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지난 달 또다른 소송을 통해 “구글로부터 26억달러의 피해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몇 주 전 구글은 자사가 오라클에 소송에서 진다면 14억~61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서류에서 밝힌 적이 있다. 구글은 오라클이 14일 판사에게 제출한 ‘페이지를 심문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가볍게 받아들여지 않았다.
똑같은 기록에서 구글은 오라클의 요구에 대해 “오라클은 구글을 희롱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라클이 마감이 다 된 시점에 법원에 와서 이를 갈면서 지난 수 주간의 발견시점에다 추가 심문 녹취록을 끼워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주장은 앤디 루빈 안드로이드 공동창업자이자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담당 부사장에 집중됐다.
즉 이미 물러난 루빈이 페이지보다 구글의 안드로이구드 인수를 둘러싼 내막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따라 페이지씨의 심문은 불필요하게 이미 다른 증인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증언의 재현이 될 것이며, 구글의 최고위임원을 괴롭히려는 오라클의 목표를 도와줄 뿐”이라고 답변서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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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외에 오라클은 “전 구글 직원 딥찬드 니샤르를 심문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구글의 모바일분야 진출을 도왔고, 밥 리는 안들로이드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만일 오라클이 페이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녹취록은 7월29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팀 린드홈 현 안드로이드 엔지니어와 전 썬 직원도 오라클의 심문요청에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