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태블릿 ‘갤럭시탭10.1’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 13일(현지시간) 항소했다.
항소에 따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신청했던 애플 측 의견을 조회한 후 심리 일정을 잡게 된다.
다만, 본격적인 법정 공방까지는 몇 달이 걸릴 예정이기에 성탄절 성수기까지도 삼성전자는 독일에 ‘갤럭시탭10.1’을 판매 못할 전망이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달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을 잠정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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