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재권 공판, 종지부 찍다

일반입력 :2011/06/03 21:00    수정: 2011/06/05 00:12

블리자드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에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4년간 지속되어 온 지루한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 한국e스포츠협회, MBC게임, 온게임넷과 '스타크래프트 국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 법적 분쟁 마무리를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블리자드 미국 본사에서 만난 폴샘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OO(최고운영책임자)는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아닌 4년간 계속돼온 대화의 결과라며 앞으로 소송이나 싸움에서 벗어나 게임 개발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 기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주요 일지]

-2010년 4월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사무국과 진행 중인 스타크래프트 관련 지적재산권 협상 중단 발표.

-2010년 5월 블리자드-그래텍, 독점 e스포츠 파트너십 체결.

-2010년 8월 온게임넷, 개인리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해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리그 진행했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2010년 10월 16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국,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강행. 온게임넷·MBC게임 프로리그 방송 시작.

-2010년 10월 26일 MBC게임,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PDPOP MSL' 강행.

-2010년 10월 28일 블리자드-그래텍, MBC게임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2010년 11월 3일 온게임넷,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박카스 스타리그' 강행.

-2010년 11월 3일 블리자드-그래텍, 온게임넷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2010년 12월 10일 MBC게임 첫 공판. 증거 자료 추가 요청 및 제출 수준에서 종료. 온게임넷·MBC게임이 공동 피고 형태로 다음 공판에서 심리 진행 결정.

-2011년 1월 28일 두 번째 공판. 곰TV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지적.

-2011년 3월 18일 세 번째 공판. 각자 입장차만 확인.

-2011년 3월 31일 그래텍,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 권리 블리자드에 반환. 협회 사무국에 관련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업계 중론.

-2011년 4월 13일 네 번째 공판 연기.

관련기사

-2011년 5월 17일 블리자드-한국e스포츠협회,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 권리 계약 체결.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봉합.

-2011년 6월 1일 블리자드, 온게임넷·MBC게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