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막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게임물이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남은 과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와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국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년간 유지되는 이번 라이선스는 한국e스포츠협회 및 협회 회원사인 온게임넷, MBC게임이 국내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4년간 지속돼 왔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은 끝이 났다. 블리자드와 양 방송사간의 법적 공방이 종결되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은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팬들을 위해 결정을 한 것”이라며 “(MBC게임, 온게임넷에 제기한)법적 소송도 곧 취하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 e스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협상만 4년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협상 이슈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회 사무국은 IEG를 앞세워 스타 리그 방송중계권을 판매한다고 공식화 했다.
이후 블리자드는 e스포츠팬들과 프로게이머의 입장을 고려해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며 요구해왔다. 4년간 협상이 진행된 셈이다.
특히 협회 사무국이 스타크래프트 등의 e스포츠 게임 종목은 공공재란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스타크래프트 독립리그를 진행하고 방송해온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동조해 후폭풍도 일었다.
협상 단계에서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곰TV)이 맞손을 잡은 이후다.
지난해 5월 27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삼성 코엑스 지하 1층 마련된 ‘블리자드-그래텍 e스포츠 파트너 협약식’을 통해 그래텍과 포괄적 e스포츠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래텍은 협상채널을 열고 타협점을 찾길 희망했으나 협회 사무국과 양 방송사가 기존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강행,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하게 된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이 손을 잡은지 3개월여만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거처 MBC게임, 온게임넷 양 방송사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한국e스포츠협회, 총칼 겨눈 적에서 아군으로
서로 총칼을 겨눈 적에서 아군이 된 계기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이 스타크래프트 관련 계약을 협의 파기하면서부터다.
지난 3월 31일 그래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이하 스타)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 권리를 블리자드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했다. 스타 관련 권한을 MBC게임 온게임넷 등 방송사와 한국e스포츠협회에 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 2개월 뒤에 사실로 드러나면서 업계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적중했다. 스타크래프트 관련 e스포츠 권한은 모두 협회 사무국에 넘어갔기 때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은 협회 사무국이 게임물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반긴 상태다. 반면 분쟁 기간 동안 상처받은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팬들에게 어느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는 지적이다.
■남은 과제는 무엇? 이제 시작
남은 과제도 있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e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과 선수 환경 개선안 등은 계속 논의되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e스포츠팬들에게 신뢰를 잃은 협회 사무국이 체질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쇄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협회 사무국은 게임물 공공재 발언과 블리자드와 NDA(비밀유지계약서)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 수많은 e스포츠팬들의 반감을 샀다.
복수의 업계전문가는 “전 세계 e스포츠팬들이 지켜본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협회 사무국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게임물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줬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분쟁이 막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프로게이머들의 초상권과 미래 진로 보장 등의 사안은 계속 고민해야 한다.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협회 사무국과 양 방송사, 게임단이 공동으로 해법 마련에 팔을 걷어붙일 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주요 일지.
- 2010년 4월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사무국과 진행 중인 스타크래프트 관련 지적재산권 협상 중단 발표.
- 2010년 5월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독점 e스포츠 파트너십 체결.
- 2010년 8월 온게임넷은 개인리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해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리그 진행했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2010년 10월 16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국은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강행. 온게임넷과 MBC게임 프로리그 방송 시작.
- 2010년 10월 26일 MBC게임은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PDPOP MSL’ 강행.
- 2010년 10월 28일 블리자드-그래텍이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 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2010년 11월 3일 온게임넷이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박카스 스타리그 2010’ 강행.
- 2010년 11월 3일 블리자드-그래텍이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를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2010년 12월 10일 MBC게임 첫 공판. 증거 자료 추가 요청 및 제출 수준에서 종료.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공동 피고 형태로 다음 공판에서 심리 진행 결정.
- 2011년 1월 28일 두 번째 공판. 곰TV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지적.
- 2011년 3월 18일 세 번째 공판. 각자 입장차만 확인.
- 2011년 3월 31일 그래텍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 권리 블리자드에 반환. 협회 사무국에 관련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업계는 이해.
- 2011년 4월 13일 네 번째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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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17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한국e스포츠협회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 권리 계약 체결.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봉합.
- 2011년 5월 중 소송 취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