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 e스포츠 권리, 어디로?

일반입력 :2011/03/31 10:10    수정: 2011/05/17 13:34

인터넷 방송 곰TV 사업자인 그래텍(이하 곰TV)이 스타크래프트의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 권리를 블리자드에 반환했다. 곰TV의 소송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MBC게임 온게임넷 등의 방송 사업자, 한국e스포츠협회 등에게 스타크래프트 관련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31일 곰TV(대표 배인식)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이하 스타)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 권리를 블리자드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2 등의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진행된 스타 저작권 관련 2차 공판에서 피고인 MBC게임과 온게임넷의 변호인단이 곰TV의 스타 독점 이용권한 시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 결국 곰TV의 소송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함 셈이다.

당시 피고 측 변호인단은 “계약상 곰TV의 독점적 권한은 지난해 5월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의 기간에 대한 저작권침해중지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곰TV 측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 원활한 소송 진행과 원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2차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곰TV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석했다. 스타 관련 권한을 MBC게임 온게임넷 등 방송사와 한국e스포츠협회에 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전망한 것.

이는 블리자드가 그동안 진행된 소송을 중단하고 곰TV와 똑같은 조건으로 두 방송사와 협회 측에게 제공, 스타 리그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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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스타 관련 권한이 누구 품으로 돌아갈지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채널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 블리자드 측의 입장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관련된 모든 것은 블리자드에서 담당한다. 스타 라이선스 협상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스타 관련 e스포츠 개최 권한을 MBC게임 온게임넷 등에 넘긴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