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재권 공판 '지루한 싸움'

일반입력 :2011/03/18 17:24    수정: 2011/03/18 19:02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와 그래텍이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3차 속행 공판이 열렸다.

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번 소송은 당초 게임물에 대한 지재권 침해와 활용 범위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차만 계속 확인하는 수준에서 공판이 거듭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원고 측인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스타크래프트는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가 원저작자인 블리자드의 허락 없이 지재권의 공정한 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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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 측인 양방송사는 "저작물의 영역과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며 "원고 측이 방송의 기획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사전 검열을 진행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측의 반박 서안을 각각 내달 15일과 29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제4차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원고와 피고의 집중구술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