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대표 "서든어택 운영권 CJ측이 차단"

일반입력 :2011/06/01 10:22    수정: 2011/06/01 17:51

전하나 기자

진흙탕 싸움이 한창인 게임하이(넥슨 자회사)와 CJ E&M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관전 포인트는 게임하이의 대대적인 반격이다.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 E&M측이 계약조건 등을 공개한 데에 따른 분노로 보인다.

게임하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CJ E&M이 언급한 150억원의 계약금과 수익배분 비율을 7:3으로 하는 파격적인 제안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계약조건은 지난 연말 게임하이가 제시한 조건이었고, 당시 CJ E&M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게임하이측은 양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으나, CJ E&M이 계속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또 CJ E&M이 거짓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목소리에 날을 세웠다.

현재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인식표 시스템(이용자 데이터베이스)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게임하이측은 서든어택은 게임하이의 전부라고 전제하면서 CJ E&M이 진심으로 서든어택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원하는지 의심케 할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게임하이는 CJ E&M이 최근 5종의 FPS를 계약한 뒤, FPS 홈을 론칭한 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게임하이 주장에 따르면 이용자가 서든어택 페이지에서 로그인했을 때 해당 홈으로 연결돼 스페셜포스2와 관련한 공지가 뜨고 서든어택 관련 링크가 없는 페이지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또 서든어택 이용자를 솔져오브포춘으로 노골적으로 유인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는 CJ E&M이 퍼블리셔의 지위를 이용해 서든어택 경쟁작인 FPS들을 살리고 서든어택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게임하이는 또 CJ E&M이 협상 과정에서 게임하이를 압박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게임하이측은 서든어택 운영은 지금까지 게임하이가 직접 운영 해왔고,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된 부분이라며 그런데 CJ E&M이 최근 게임하이 운영진이 넷마블 플러스존 PC방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IP를 차단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를 사전 통보없이 취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서버 VPN 접속 권한 및 패치 권한까지 일방적으로 차단해 게임 내 문제가 발생해도 서버 수정과 클라이언트 패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CJ E&M이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게임DB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용자 자발적 게임DB 이전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게임하이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인식표 시스템은 이용자가 스크린샷을 찍고 인식표를 추가하는 행위라며 이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캐릭터 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정보도 게임하이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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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용자가 캐릭터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을 자발적으로 게임하이에 제출했을 때는 그대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늘릴 뿐 아니라 게임의 재미까지 배가시키는 효용성 높은 콘텐츠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CJ E&M측은 감정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게임하이에 일일이 대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하며 계약조건과 불법 시스템 패치 등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