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수신료 ‘턱걸이’…새 기준 나온다

일반입력 :2011/05/27 18:04

정현정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사용료 지급기준 범위에 대한 개선안이 올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방송수신료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실태점검 결과,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95개 SO가 모두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수신료 기준을 적용하기 전 평균 21.5% 수준이었던 것이 적용 이후 평균 26.0%로 4.5% 포인트 증가했다”면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PP 업계를 중심으로 방송수신료가 PP에 불리하게 책정돼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한데다, 현행 기준이 PP 자체제작 비율 등 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개선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을 검토하면 모든 SO가 겨우겨우 25%를 떼우고 있다”면서 “25%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작위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양적 수치만으로라도 25% 하자는 게 1차적인 목표였다”면서 “진정한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자를 고려하는 등 질적인 부분을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25%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작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용료 지급율을 대폭 낮추더라도 직접 제작을 하는 사업자들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건율로 가야한다는 설명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업자에 따라 유통업자가 제작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통업자에게 25%를 줄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제작을 하는 사업자와 안하는 사업자, 자체제작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둬서 제작을 많이 하는 쪽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체 프로그램 대비 5~15% 등 차등률을 적용하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VOD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PP업계에서는 “SO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받은 수신료 중 초고속인터넷과 VOD, 셋톱박스 비용보다 방송 요금을 낮게 책정해 PP에게 돌아갈 수신료 몫을 낮추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김준상 국장은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부분 SO를 겸하고 있어 PP에게 배분한다는 목표에도 불구 다시 SO에게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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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현행 25%로 설정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금율의 적정기준과 유료채널, VOD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범위 제외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초 조건을 부과한 이후 재허가가 도래하는 SO에 대해 10월부터 새로운 지급기준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