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수신료 가이드라인 손질…종편은?

일반입력 :2011/03/10 17:21

정현정 기자

올 하반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에 맞춰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새로운 수신료 배분 규정이 나올 방침이다.

PP업계를 중심으로 매출액 산정 기준 검토 요구가 나오는 있는데다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의무편성채널에 대한 수신료 지급 문제까지 쟁점들이 얽혀있어 어떤 기준이 마련될 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채널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측면 지원 도구로 SO-PP 간 수신료 배분 규정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SO-PP 줄다리기 ‘팽팽’

지난 2008년 방통위 출범과 함께 마련된 수신료 배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까지 SO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됐다. 재허가 유효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SO 사업자에게 부과가 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의 25% 비율은 3년 전에 적용된 것으로 현재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한지 논의가 될 것”이라며 “현재 큰 틀에서 추진계획을 검토 중으로 하반기 SO 재허가 심사기간이 돌아오면 최종 정책방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SO-PP 간 수신료 배분율은 재허가 심사 시 부과되는 사실상의 강제조항인 탓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SO 길들이기를 위한 견제 카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PP 업계에서는 방송 수신료가 PP에 불리하게 책정돼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SO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받은 수신료 중 초고속인터넷과 VOD, 셋톱박스 비용보다 방송 요금을 낮게 책정해 PP에게 돌아갈 수신료 몫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PP업계에서는 “최근에는 VOD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PP에게 돌아가는 수신료 몫이 줄어들고 있어 수신료 몫에서 VOD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유료채널과 VOD를 수신료 매출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총량비율의 상향 재조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비용산정을 통해 공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에도 수신료 줘야돼?

올해 SO-PP간 수신료 배분율 마련에 있어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종합편성채널이다.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수신료 지급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SO들은 의무편성채널로 분류되는 종교채널·지역채널·공공채널·공익채널·보도채널 등에도 수신료를 지급해왔다. 종편 사업자들도 이를 근거로 SO에 수신료 배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SO업계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된 KBS1이나 EBS에 비해 ‘종합편성채널’은 공정 경쟁 차원에서 의무편성채널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의무편성이라는 특혜에 더해 수신료까지 받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PP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에 등장으로 채널 배분과 광고 수익 악화과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배분까지 이뤄질 경우 기존 PP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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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측도 반발하고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SO들이 종편에는 수신료를 지급하면서 지상파에는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방통위가 종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라면서 “종편 등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수신료 지급 문제도 포괄해 배분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