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방송산업 성장 저해는 물론 시청자 피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 해소를 위해 그동안 舊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플랫폼사업자 수신료 지급비율 개선 및 재허가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수립?시행하였으나 규제수단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간 의견차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 근절을 위한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 선언’ 체결을 추진하고, ▲ SO-PP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표준계약서로 구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한편, ▲ 유료방송 공정경쟁 자정 환경조성을 위해 SO-PP ‘공동 실사 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 법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사업자 자율적인 준수노력을 유도 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PP에 대한 계약체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심사를 강화하고, ▲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수신료 배분기준, PP 선정기준을 제출토록 하여 티어상품·가입자별, 아날로그·디지털상품별 수신료 배분기준을 점검하고, 최고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시에 명기토록 하는 한편, 결합상품 할인판매에 대해 방송·통신부문별 할인요건과 할인가격을 제출토록 하여 점검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또한 ▲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실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도입과 조사?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대책은 유료방송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IPTV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유료 방송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PP, SO 산업이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