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시민단체 경실련이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소년 게임중독이라는 목적을 해결키 위해 잘못된 수단을 이용했다는 논지다.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셧다운제 도입으로 한국이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거듭 당부했다.
경실련은 마약,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회피하기 쉬운 환경이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한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사회적비용만 증대시킬 것이란 우려다.
아울러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 등 유해게임이 있는가 하면 건전한 교육용 게임도 있는데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과도한 권리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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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는 업체 자율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성명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에 제약을 가하거나 보호자 동의나 요청시 게임이용과 시간대를 규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셧다운제 도입 취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21, 22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 28, 29일 중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4월 국회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관할부처가 규제 대상을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정했으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으로 적용 연령을 높인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