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 PC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사위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해당 법령은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를 두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정면으로 이의를 표했다.
21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문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 로그아웃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라며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 차단에 의한 시간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게임중독, 실증 없어"…부모 노력 우선2011.04.21
- "셧다운제 통과, 게임=유해매체 선포"2011.04.21
- 이병찬 "셧다운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2011.04.21
- 글로벌 게임 리더들 "셧다운제 성공 못한다"2011.04.21
또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어 94.4%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통해 항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