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19세 강화 셧다운제 기습상정 파문

일반입력 :2011/04/26 13:52    수정: 2011/04/26 19:23

전하나 기자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주장해오던 셧다운제 원안에 해당한다. 업계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표정이다.

26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마련,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법상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의 동의가 모이면 본회의에 새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신지호 의원실은 어떠한 법령에도 16세라는 연령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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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국회 주문대로 지난 1년여 동안 조정해온 부처간 협의가 모두 뒤짚혔다면서도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원 개개인을 찾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 성명서 발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