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리눅스 특허 침해 소송 패소

일반입력 :2011/04/25 10:36    수정: 2011/04/25 11:08

정윤희 기자

구글이 리눅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외신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이 구글 측에 베드록컴퓨터 테크놀로지스에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500만달러(한화 약 5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픈소스 리눅스 커널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진행된 케이스로, 당초 베드록은 구글에 1천800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소송 등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플로리안 뮐러 특허 전문가는 “500만 달러는 구글에게 지불하기 어려운 돈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향후 전반적인 IT산업과 리눅스 관련 소송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재 베드록은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는 야후, 아마존, 페이팔, 마이스페이스 등과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은 “오픈 소스와 관련된 유사 소송에 지속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특허권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늘면서 기업들이 낡은 특허권 소송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