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에 '재송신 중단' 자막 철회 요청

일반입력 :2011/03/31 13:27

정현정 기자

MBC가 내달 13일부터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중단을 안내하는 자막방송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는 MBC 측에 재송신 중단 계획에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29일에 1차 발송한데 이어, 시청자 혼란을 초래하는 MBC 자막고지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30일에 2차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MBC 측에 보낸 2차 공문에서 “송출 중단 안내 자막 중 ‘MBC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라’는 내용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가입자 이탈을 유도해 스카이라이프의 생존 기반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30일 오전 6시부터 자막을 통해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의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요구로 인해 4월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로 MBC HD 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다”며 “MBC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공청망을 통한 직접수신이나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구를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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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는 MBC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진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막중지 중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문제해결을 공식 요청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MBC가 일방적으로 재송신 중단 자막을 고지했다”며 “내달 6일 예정돼 있는 법원조정재판과 그외 양사간 협상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