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공영방송 맞나?”

일반입력 :2011/03/29 14:24

“3대주주이자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MBC가 내달 13일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중단키로 하자 스카이라이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스카이라이프는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와 MBC는 2008년 HD재송신 계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최혜대우조항’이 있다”며 “최혜대우조항은 MBC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SO와 계약 체결 못한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 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재송신료 지급유예를 요청했다”며 “이에 MBC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라이프는 계약내용의 준수를 요청했으나 MBC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대가지급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중단 없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MBC에 요구했으나 MBC는 답변 없이 기존 계약의 이행만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양측은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중이었고 내달 6일 조정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원을 통해 조정 및 변론의 기회가 임박해 있음에도 MBC가 송출중단과 관련한 공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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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는 “공문에 의하면 법원조정 이나 방통위의 중재방안 등을 무시한 채 방송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 선언한 것”이라며 “MBC가 오는 30일 스카이라이프의 주총과 상장일정 발표에 맞춰 이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3대 주주사로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개국 이래 MBC재송신 등 관련 소요 비용이 총 1천6억원에 이른다”며 “더구나 MBC는 스카이라이프에 286억원을 투자한 3대주주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