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는 공영방송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상생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플랫폼이 무너지면 지상파도 함께 무너진다. 현재 지상파의 요구대로라면 위성방송은 문을 닫는게 합리적이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300만 돌파 간담회’에서 “지상파에 요구대로 재송신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몽룡 사장은 “MBC와 가입자 당 280원을 지불하는 CPS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최혜국 대우를 맺었다”면서 “케이블이 현재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송신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상파계열 MPP 중계비용과 권역별 재송신 비용 등 이미 1년에 300억 정도를 지상파에 지불하고 있는데 CPS 비용 280원까지 낸다면 HD 가입자에서 나오는 순이익을 그대로 지상파에게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과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료 지급을 미루면서 MBC가 서울 남부지법에 스카이라이프를 제소했다. SBS도 2008년 1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못한채 재송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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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으로 내달 7일 1차 조정기일이 잡혀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차원에서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몽룡 사장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데 다시 무리하게 플랫폼의 근간까지 흔드는 요구를 하게 되면 공정 기준에서 맞지 않다”면서 “방통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방통위 중재안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