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가 피해지역 가구의 수신료를 반년간 면제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은 16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이번 일본 대지진 관련 이재민의 수신료를 이달부터 반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신료 면제 규정을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대상은 건물이 부서지거나 화재가 발생한 가구이며, 바닥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 등도 포함된다.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른 피난권고, 지시, 퇴거 명령을 1개월 이상 받은 가구나 사업장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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