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이폰 교환기간을 기존 구입당일에서 14일로 크게 확대했다. SK텔레콤 아이폰 도입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KT는 7일부터 아이폰 구입 고객의 교환(개통취소) 기간을 14일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구입 당일에만 개통 취소가 가능했다.
앞서 6일 SK텔레콤은 아이폰 교환기간을 7일로 연장할 것임을 발표했고, KT는 빠른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을 통한 아이폰 교환은 애플이 해주는 것이지만, KT는 직접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만큼 KT가 급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불량제품 교환, 반품 등은 제조사(애플) 소관이지만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만족 실천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레 폰케어’를 비롯한 아이폰 AS 지원프로그램을 추가 도입과, 전용 AS센터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KT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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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SK텔레콤이 아이폰 AS센터 확충과 수리비 지원 서비스 등을 전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아이폰 선도사업자로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폰 구입과 사용 전반에 걸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