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 美본사 입건

일반입력 :2011/01/13 13:12

정윤희 기자

구글이 경찰에 입건됐다. 6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다. 구글의 혐의를 입증, 입건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스트리트뷰’는 실제 항공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만든 인터넷 지도 서비스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다. 국내서도 서비스 준비 중이었으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글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대의 ‘스트리트뷰 카’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수집된 정보는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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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