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中작가 570명 저작권 침해…단돈 60달러로 해결?

일반입력 :2011/01/13 10:46    수정: 2011/01/13 11:07

전하나 기자

지난해 초 철수 경고로 시작된 구글과 중국 간 공방전이 저작권 분쟁으로 제2라운드를 맞았다.

13일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왕에 따르면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작업인 ‘구글북스’가 중국작가 작품을 무단 스캐닝한 사건으로 중국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한창이다.

외신은 중국문자저작권협회의 통계를 제시하며 570명 중국작가의 1만7천922개의 작품이 불법으로 수집돼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절판 도서 등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해왔다. 보도는 구글이 저작권 없는 도서를 디지털화하면서 저작권 소유자 본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내 저작권 논란의 핵심은 구글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570명의 중국 작가에게 제시한 타협 조건.

구글 측은 작가의 작품 1편당 60달러의 배상금과 이후 인터넷 도서열람 수입의 63%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배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작가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현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중국작가들은 구글의 협상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60달러의 배상금과 신청 조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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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신은 중국문자저작권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소수의 작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국작가들이 구글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서 전자책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구글은 올해 1분기 내 해외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은 하반기 진출을 염두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