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구글의 전자책 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18일(현지시간) 씨넷과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을 위해 체결한 저작권 계약이 출판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뉴욕연방법원 데니 친 판사에게 제출했다.
28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저작권자 확인이 어려운 절판 서적들의 권리를 구글이 독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미국출판인협회(AAP)·작가조합(AG)과 지난해 합의를 맺고, 절판 서적 수백만권 저작권을 갖기로 했다. 이 서적들을 모조리 스캔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구글의 계획.
하지만 미 법무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구글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ㆍ야후ㆍ아마존 등 경쟁업체는 물론, 프랑스ㆍ독일 정부까지 ‘디지털 도서관’을 막겠다고 나서 곤란을 겪고 있는 구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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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판사는 내달 7일 구글과 AAP, AG 간 계약에 대한 심문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글은 “우리는 법무부가 지적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