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구글 제소

절판도서 저작권 합의는 위법

일반입력 :2009/09/03 18:23    수정: 2009/09/06 20:11

이재구 기자

절판된 도서의 저작권까지 확보한 것은 전례없는 저작권 난도질이다.”

세계최대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구글과 도서저자,출판업자들 간에 이뤄진 절판도서에 대한 저작권합의에 대해 법적해결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씨넷은 2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미뉴욕남부지법에 구글과 저자,출판사들간에 이뤄진 절판도서저작권 최종합의안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서 아마존은 자사 역시 책을 스캐닝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구글처럼 저작권이 있지만 절판된 책에 대해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고 탈취하는 문제의 단계를 밟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구글이 도서관의 책들을 스캐닝하기 시작했을 때 구글은 공정사용법에 따라 콘텐츠의 발췌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텍스트를 스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저자그룹과 출판업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 집단소송을 했으며 이 소송 건에서도 구글과 절판도서 도서저작권자들 간의 합의가 문제됐다.

아마존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아마존 역시 구글과 매우 유사한 도서스캐닝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만 구글과 달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책에 대해서만 스캐닝을 하고 있다”고 썼다.

41페이지에 이르는 이 소장에서 아마존은 “구글의 합의서는 저자,출판업체들, 그리고 자신의 저작권이 영원히 구글에게 귀속되는 당사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이 권한을 얻기 위해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례없는 저작권법(위반문제)를 사법부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회가 이번 분쟁에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에 구글을 제소한 세계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역시 전자책서점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자책단말기인 킨들을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는 디지털도서 업계의 이해당사자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주 비영리 저작자그룹,도서관,마이크로소프트(MS),야후공동컨소시엄인 열린책연대(Open Book Alliance)를 통해 구글과 저작자,출판사들간에 합의된 절판도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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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지난해 10월 승인받은 절판도서저작권 합의에 대한 지지그룹을 갖고 있다.

소니,전미장애우협회,유럽위원회(EC)등이 법원에 구글 지지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지난 화요일에는 영국출판사 쿨러북스가 구글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