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 수집 적발

일반입력 :2011/01/06 09:56    수정: 2011/01/06 19:26

정윤희 기자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글의 혐의를 입증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풀어냈고, 개인이 와이파이(무선랜, Wi-Fi)망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리트뷰’는 실제 항공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만든 인터넷 지도 서비스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미국 본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같은 혐의로 16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시한 본사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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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라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누구인지 확인을 하더라도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한국 경찰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