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허가여부 내년 2월 결정

일반입력 :2010/12/22 14:47    수정: 2010/12/22 14:56

김태정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심사가 내년 2월 이뤄진다.

KMI는 지난 11월 사업 불허 판정을 받은 후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을 변경해 재차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 KMI의 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KMI에 대해 예비로 허가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소유)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등에 대한 검토가 주 내용이다.

여기서 적격 결정이 나면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률, 경제, 경영, 회계, 방송통신 등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KMI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이 필수이기에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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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심사 방법을 별도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 간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다”며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병합 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